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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 쌍끌이 조업재개...해경, 불법조업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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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 쌍끌이 조업재개...해경, 불법조업 단속 강화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10.17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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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한·중 어업협정 해상 내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휴어기(休漁期)가 끝난 저인망 중국어선이 다시 조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어선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불법 조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조업 재개된 저인망(일명 쌍끌이) 중국어선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고, 해역 감시를 위해 경비함을 추가로 운용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에 나설 방침이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한·중 공동 어로구역은 일부 어선에 조건부 허가를 내 조업이 가능하도록 양국이 협정을 맺어 관리하고 있는 바다다.
허가된 어선 가운데 저인망 그물을 사용하는 어선은 약 50%로 가장 많으며, 저인망 어선은 매년 4월 16일 ~ 10월 15일까지 어장보호를 위해 조업을 쉬었다가 10월 16일부터 다시 조업을 시작하게 된다.
문제는 이 기간 무허가 어선이 기승을 부리면서 마구잡이식 포획을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허가된 어선 또한 어획량을 숨기거나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하는 등 불법조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이 같은 불법조업을 꿈꾸지 못하도록 초기에 기선을 제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산해경 소속 함정은 지난주부터 어청도 남서쪽 해상을 돌며 집중 검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항공기가 넓은 해역을 돌며 의심선박을 찾아낼 경우 경비함이 따라가 검문하는 방식의 효율적인 검문도 병행 중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허가증 위조, 쌍둥이 어선 건조 등 불법  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정밀 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관련 규정을 지켜나가는 어선은 생수지급 등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지만 해경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폭력적으로 저항한 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군산해경에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12척으로 담보금 10억 2000만원이 부과됐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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