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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과잉 체벌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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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과잉 체벌 이대로 좋은가...
  • 소장환
  • 승인 2007.11.01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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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교사 징계권한 학교법인 소유...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공립과 대조

최근 도내 한 사립고교에서 교사의 ‘죽도 체벌’ 동영상이 UCC를 통해 유포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과잉 체벌 교사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도 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여 중징계 처분을 학교법인 측에 요구하더라도, 학교법인들이 자체해결을 이유로 미온적인 처분에 그치고 있어 해마다 사학을 중심으로 과잉체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도 교육청은 1일 이번에 논란이 된 전주 A고교의 과잉체벌과 관련해 현재 사안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학교법인 측에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더구나 이번에 논란이 된 학교는 종교계에서 세운 도내에서는 유명한 ‘미션 스쿨’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지도방법을 사랑이 아닌 폭력 수준의 체벌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충격은 어느 때보다 크다.

하지만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가 실제로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그동안 유사한 경우가 발생할 때마다 도 교육청은 조사를 벌여 해당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학교법인에서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던 전례가 많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는 교원의 인사·징계권한이 전적으로 학교법인 측에 있기 때문에 징계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다.

실제로 지난 7월 사립고교인 전주 W고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골프채로 체벌한 일이 있었지만 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무기력한 태도로 사안을 유아무야 넘겼다. 

또한 지난해  사학인 익산 W고교에서 스승의 날 행사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학급 전체 여학생들을 죽도로 체벌한 교사의 동영상이 논란이 됐지만, 학교법인이 자체 징계를 이유로 견책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반면 공립학교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지난해 6월 군산에서는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생들에게 책으로 때리고 집어던지는 모습이 학부모의 휴대폰에 동영상으로 찍히면서 파문이 커지자 교육당국이 즉시 직위해제 시켰고, 해당 교사는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도 교육청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재정결함보조금을 삭감하거나 감봉 등의 조치에 맞게 삭감된 임금을 지원하는 등의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논란에 앞서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는 체벌할 때는 ‘죽비’로 하라는 권고가 오히려 체벌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의 학생 체벌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생체벌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벌 3수칙’을 준수하도록 해 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사 및 교감·교장 등을 연대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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