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헬스장 등 체육시설회원권 중도 해지 시 환불받기가 쉽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신고체육시설 전체가 2011년 5만6368개소에서 2016년 5만8321개소로 3.4% 증가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 헬스장(체력단련장업)은 6449개소에서 8396개소로 30.1%나 늘었다.
1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따르면 도내 체육시설회원권(헬스, 요가, 수영장, 골프회원권 등) 관련 상담은 2015년 106건, 2016년 113건, 2017년 105건, 2018년 1월~9월 30일까지 66건으로, 2015년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총 390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특히 2017년~2018년 상담현황에서 계약해지·해제 및 위약금 관련 소비자피해가 139건(81.3%)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폐업 및 부도 13건(7.6%), 계약불이행 7건(4.1%), 거래관행 6건(3.4%)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전주지역내 체육시설 총 162개 업소 조사결과 130곳이 작성한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32곳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계약서 교부 현황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교부하는 곳은 64곳(40%)에 불과하고, 나머지 98곳(60%)이 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시설회원권 관련 피해를 줄이려면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정해야 하며 중도해지시 환급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또 6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사업자 폐업 등으로 잔여대금을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소비자연합 관계자는 “전주시와 함께 헬스장들이 부당한 환불 거부행위를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헬스장 등록할 때 환불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