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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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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관리 엉망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10.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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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의 횡단보도로 분류돼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가 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적절한 교통안전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단지 내 교통사고는 당사자의 부주의로만 여겨 교통안전과 관련된 시설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에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에서도 지난해 10월 전주 완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횡단보도를 걷던 여아가 돌진하는 차량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을 적용받지 않아 유가족이 청원글을 올린 바 있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의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사전에 사고를 차단하는 예방 대책이 중요하다.
더욱이 아파트 단지의 경우 촘촘히 주차된 차량사이로 어린 학생들의 이동이 많아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하지만 도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이 단 한건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 개선권고 이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도에 실시한 전국 교통안전점검에서 나온 지적사항 353건 중 263건이 여전히(2017년 기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도내의 경우 지적사항 10건 가운데 단 한건도 개선되지 않았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이 문제가 되자 지난 7월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 국토부장관이 단지 안의 도로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관리주체에게 교통안전시설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권고를 받은 관리주체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장관에게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진 의원은 “아파트 단지도로는 자동차와 주민이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횡단과 자동차의 진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단지 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관련기관이 협력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안전 관리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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