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편법적 입주자에게 관대....고가차량 기름값도 안되는 임대료 연체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11일 영세민 등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가 5800만원 상당의 수입 차량을 타고, 임대료는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8.6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소유 차량 중 입주조건 차량가액 2,545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은 총 181대였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차량 중에서 가장 고액인 차량은 ▲7215만원 벤츠이고, 다음으로는 ▲7210만원 마세라티 ▲5759만원 벤츠 ▲5533만원 랜드로버 ▲5480만원 아우디 순이었다.
이 같은 기준초과 고가 차량 소유자 중 임대료를 연체한 사람은 20명으로, 연체금액은 총 348만 7640원이었다.
이들 중에는 무려 8개월간 54만 5420만원을 연체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 전국 공공임대 거주자 중 3번째로 가격 높은 차(5759만원 벤츠) 소유자도 임대료를 4개월 연체하고 있었다. 연체금액이 51만 1680원이다. .
한편 LH는 ’17.7.17부터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대상으로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위한 차량등록관리 지침」을 시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고가차량은 임대주택 단지 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고가차량 소유자들이 기름 값도 안 될 것 같은 월 5~10만원을 연체하고 있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LH는 편법적 입주자들에게 너무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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