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20:59 (목)
사임하겠단 변호사에 앙심품고 협박한 50대 '실형'
상태바
사임하겠단 변호사에 앙심품고 협박한 50대 '실형'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8.10.10 1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가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앙심을 품고 금품 보관증을 위조, 돈을 뜯어내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범행을 함께 한 A씨 내연녀 B(42)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자신이 수임한 변호사가 사임하겠다고 하자 지난 2014년 7월 금품 보관증 형식의 메모에 해당 변호사 이름을 붙여 보관증을 위조,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변호사가 2014년 5월10일 현금 1억5500만원과 31돈의 금목걸이를 보관 중'이라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B씨에게 지시했다.
 
B씨는 지인을 통해 이런 허위의 내용에 변호사 자필로 적힌 메모를 붙여 보관증을 만들었고 검찰에 제출했다.
 
이를 빌미로 A씨와 B씨는 '보관증에 기재돼 있는 현금과 금목걸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며 변호사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이들은 '당신 돈이 될 수 없으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지 말라', '보관증 써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안 받았다는 거냐'는 등 허위사실로 압박했다.
 
당시 A씨는 사기죄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내연녀와 다수의 사실확인서, 메모 등을 조작하면서 범행을 준비했다"며 "그런데도 반성의 기미나 죄의식이 없고 죄질이 유사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지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