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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공공의대 실습병원 분원 남원 설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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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공공의대 실습병원 분원 남원 설치법 발의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8.10.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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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으로 남원의료원이 운영되어야....의료 및 교육 격차 해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5일 “서남대 폐교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추진 중인 국립 공공의료대학의 실습 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이 현지의 남원의료원을 분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실습 및 교육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법’(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2명은 지난 21일 폐교를 앞둔 서남대를 활용, 지역 간 의료격차와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의과대를 가진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연세대와 세브란스병원 등은 학교와 병원이 같은 지역에 위치해 실습 및 교육이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이뤄지고 있으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경우 대학은 남원, 실습병원(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실습 및 교육에 있어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의료대학이 위치한 남원 지역에 ‘현지 실습 병원’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서 남원에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설립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의 핵심은 대학병원 격인 거점병원인데 서울에 있어 실습 및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오히려 의료균형발전에 역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며 “이 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서 지역간의 의료격차 해소라는 당초 목표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외상외과, 감염병 관리 등 필수 공공의료인력 공백 문제 또한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월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남원지역에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실습병원이 없어 자칫 2년 의예과 수업만 진행하는 빈껍데기 대학이 될 수 있다”면서 “현 도립 남원의료원을 국립의료원으로 승격시켜 공공의과대학 거점병원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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