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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2년 전북 전국 2위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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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2년 전북 전국 2위 ‘오명‘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9.18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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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위반자가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9월 이후) 1명에 불과했던 적발건수가 지난해 90명, 올해 7월 31일 기준 169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내도 마찬가지로 지난 2016년 1명도 적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9명을 시작으로 올해 26명까지 총 45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같은 수치는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살펴보면 부산이 65명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북 45명, 서울 40명, 경기(경기남·북부) 39명, 대구 14명, 전남 10명, 경북 8명, 경남·울산 각각 7명, 광주 5명, 인천·대전·충북·충남 각각 4명, 강원 3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 명도 검거되지 않은 지역은 제주가 유일했다.
 
김영우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자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추석을 맞아 이 같은 위반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우려가 크다”며 “청탁금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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