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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112 허위신고..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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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112 허위신고..처벌 강화해야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9.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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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공권력을 낭비시키는 112허위신고가 전북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청와대 폭파나 사람을 죽였다는 등 도를 넘어선 허위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13일 청와대 폭파 계획을 엿들었다고 국가정보원에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 신고자 A(41·여)씨는 전날인 12일 오후 8시 30분께 국정원에 “누군가 청와대를 폭파하려 한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국정원은 경찰에 공조요청을 했다.
경찰은 통신 수사를 통해 1시간여 만에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 있던 A씨를 찾아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완주군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을 안 해줬다”며 “술 마시고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앞서 만우절인 지난 4월 1일에는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에 붙잡히기도 하는 등 도내 112허위신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1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도내 접수된 112허위신고는 총 346건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5년 91건, 2016년 124건 지난해 131건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올해도 8월 31일 기준 102건이 발생해 112허위신고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 같은 허위신고의 경우 앞선 사례와 같이 대부분 긴박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경찰의 경우 허위신고가 의심된다하더라도 일단 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7년 한 해 전국적으로 허위신고로 인해 무의미하게 투입된 경찰력은 인원 3만1405명, 차량 9487대였다. 
허위신고 이유는 별다른 동기가 없는 사회 불만이 67.4%로 가장 많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신고가 50.7%로 절반을 차지했다.
일각에서는 실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초기대응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도내에서 발생한 112허위신고(2015년~현재) 448건 중 구속은 2건에 불과했고 58건이 불구속 입건, 벌금이 358건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호기심이나 장난, 개인적 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112에 허위신고 등을 하는 행위로 정작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112 허위 신고자는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거짓신고의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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