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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없이 자치분권 실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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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없이 자치분권 실현될 수 없다
  • 전민일보
  • 승인 2018.09.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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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비록 6·13지방선거와 연계 추진됐던 지방분권형 개헌이 무산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을 강조했기에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상 6대 추진전략과 세부과제는 전체적인 내용이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재정분권은 지방정부 입장에서 최대 현안이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문제이다.

지방자치·분권 실현은 지방재정 강화가 선결과제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6대4로 개편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의 비중 확대와 국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규모 확대도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의 완전 이관도 반영되지 않았다.

균특회계 중 지자체가 자율 편성한 뒤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하는 지역자율계정은 지자체에 이관하도록 권고 했지만 정부부처의견조율 과정을 거치며 백지화 됐다. 지역자율계정은 5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 부분이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대목이다.

교부세 개선 방안도 “자치단체 세입확충자구노력 유인 및 산정방식 합리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 선언적인 의미마 담고 있다. 벌써부터 정부가 기재부와 행안부 등의 저항에 한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재정분권이 빠진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역대 정부에서도 충분한 시행착오 등의 경험을 했다. 재정분권은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 내용을 담지 못했다는 것이 자치분권위 입장인데 납득할 수 없다.

대통령의 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자치분권위는 후속조치로 10월 말까지 부처별 실천계획을, 연말까지 연도별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을 발표했다.

아직 수정·보완할 기회가 남아 있다. 역대정부의 실수를 이어가서는 안된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이 정착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지방자치 분권종합계획이 발표돼야 할 것이다.

자칫, 선거용 이벤트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할까 걱정스럽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기에 지역의 의견을 제대로 담은 수정·보완대책이 나오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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