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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줄줄이 소환..."나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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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줄줄이 소환..."나 떨고 있니?"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8.09.1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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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 사법당국 조사...도내 파장 예고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북지역 자치단체장들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줄줄이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어 기소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해간 단체장도 있지만 대부분 막 조사가 시작,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가장 최근에 경찰에 불려간 단체장은 박준배(62) 김제시장이다. 지난 11일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박준배 시장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당내 후보경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5월 '경선에 참여한 한 후보가 우리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지만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원 고발을 통해 수사에 착수하게 됐으나 아직 진위를 파악 중인 단계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황인홍(62) 무주군수 역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무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황 군수는 지난 10일 오후 출석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돌아갔다. 한 주민이 황 군수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
 
황 군수는 모 일간지 기사내용을 일부 삭제·편집 한 뒤 이를 지지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받은 것과 관련, 자신은 부실대출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에 성공한 황숙주(70) 순창군수는 현재 검찰 조사단계에 와있다. 황 군수와 순창군 소속 공무원 10명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속적으로 황 군수의 홍보글을 게시하고 공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는 모두 순창지역 면장이나 계장 등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공무원들은 황 후보가 군수로 재임하는 시기에 SNS에 올린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만났다, 행사에 참여해 활동을 벌였다' 등 게시글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황 군수 지시에 의한 홍보활동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이들을 조사한 뒤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가하면 이항로(61) 진안군수는 1심에서 벌금 70만원(100만원 이상 당선무효)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친목 모임에 참석해 30여명의 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 번 더 군수를 시켜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법정에 섰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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