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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만도 못한 의붓아버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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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만도 못한 의붓아버지 항소심도 '중형'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8.09.1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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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부터 직접 키워온 딸에게 수백 차례 몹쓸 짓을 한 의붓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수년 간 어린 딸에게 못된 짓을 일삼다 결국 임신을 시켜 중절 수술까지 받게 한 뒤에도 이 같은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욕구를 해소시켰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6)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 아내가 아들과 함께 집을 비운 틈을 타 잠자던 B양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때부터 5년간 B양을 수백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첫 범행 이후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려운 나이의 B양에게 ‘앞으로 10번만 더 하면 모든 것을 비밀로 하고 가정을 잘 지켜주겠다’고 속였다. 이후 A씨는 협박을 해가며 점차 약속의 횟수를 늘려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B양은 어린 나이에 임신까지 했으나 A씨는 임신한 상태의 B양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임신 중절수술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딸을 또다시 성폭행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양을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피멍이 들 정도로 때렸으며, 기분이 좋지 않으면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자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B양은 아주 어린시절 부터 A씨를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됐고 A씨로부터 맞는 것을 당연하게까지 생각해왔다.
 
앞서 자신의 친부가 어머니를 폭행해 이혼하게 된 것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던 B양은 A씨와 어머니가 꾸린 새로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수년간 이를 참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런 이유로 B양이 자신의 요구에 저항할 수 없고,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경우 폭력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두려워한다는 심리 상태를 알고 이를 악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가족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점을 악용했다"면서 "무려 5년간 피고인의 폭행과 심리적 압박 등으로 위축된 피해자를 지속해서 강간한 반인륜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원심 법정에 출석해 고통스러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2차 피해를 가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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