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8 18:11 (목)
무주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상태바
무주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 김충근 기자
  • 승인 2018.09.06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주군이 지난 3일 금연구역을 지정, 군 홈페이지와 읍면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공보 등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무주군 관내 도시공원 12곳과 어린이집 10곳으로 공원면적 전체와 어린이집 시설경계 10m이내 지역이 해당된다. 무주군은 12월 31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5만 원)할 방침이다.

무주보건의료원 이혜자 건강증진 담당은 “우리 군에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4년부터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하고 있다”라며 “우리 군민들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을 확대, 관리해 나가는데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의 금연구역 지정 고시는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제 4조에 따른 것으로, 2014년에도 관내 모든 학교 (21곳)을 지정한 바 있다.

무주군은 군민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무주보건의료원 내에 금연클리닉을 마련, 금연상담서비스와 니코틴보조제를 지원하는 등 금연 환경조성과 실천에 힘쓰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시장,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찾아가 금연리플릿을 배부하고, 공공장소 금연에 대해 안내 등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무주=김충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칼럼] 감기 이후에 생긴 피부발진, 알고 보니 어린이 자반증이라면?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