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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 안전모 착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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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 안전모 착용 당부
  • 김충근 기자
  • 승인 2018.09.06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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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 주계파출소(소장 김홍근)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 및 인명피해예방을 위해 ‘안전모 착용’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오토바이는 기동성이 있고 간단한 조작으로 쉽게 운전할 수 있어 이동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그만큼 교통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뇌진탕 등으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하여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자고 운전자들을 상대로 조언했다.

김홍근 주계파출소장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상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함에도 자신은 ‘괜찮다’라는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고 있어 불안정한 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며 안전운전을 강조했다.
무주=김충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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