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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 추진에도 또 의료인 상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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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 추진에도 또 의료인 상대 범죄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9.05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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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실에서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고 의료 행위를 방해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수많은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위협하고 성추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창경찰서는 5일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5분께 고창군 한 병원 응급에서 술에 취해 원무과 직원 B(25)씨를 주먹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를 폭행하지 않았지만, 그는 '가슴이 아프다. 진료해달라'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특정 부위도 아프다. 검사해달라'며 간호사 C(25·여)씨를 성희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행위를 제지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상습 주취자인 그는 의료진 외에 최근 한 달 동안 3차례 주민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총 893건의 응급의료 방해행위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40.8%(365건)가 폭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67.6%는 가해자가 주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규정도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 이 규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처벌에 이르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고, 보건복지부도 응급실 의료진 폭행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실에서 의료인 등을 상대로 하는 범죄는 모두를 위험하게 만드는 중 범죄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최근 도내에서 응급실 의료진을 상대로 한 폭력이 연이어 발생해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할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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