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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납세자보호관 조례 전부개정,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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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납세자보호관 조례 전부개정,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
  • 임재영 기자
  • 승인 2018.08.20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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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권익보호 역할 수행

 

 

김제시가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배치를 추진한다.

20일 세정과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업무를 전담 수행하며, 세무 부서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구,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등의 권한도 갖는다.

이에 김제시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기 위해 지난 14일 ‘김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전부개정 공포하고,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관련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납세자보호관을 세정부서 외에 배치,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성권 세정과장은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되면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가 신속하게 구제되고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배치가 마무리 되는대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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