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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진흥재단 발주 공사 지역업체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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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진흥재단 발주 공사 지역업체 외면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8.08.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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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진흥재단이 전북지역에서 총 34억 규모의 전기·통신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업체를 외면해 도내 정보통신·전기공사업계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난 9일 기초금액 4억3700만원 규모의 통신공사를, 지난 10일에는 기초금액 29억3700만원 규모의 전기공사를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긴급 발주했다.
 
문제는 해당 공사들은 무주군 설천면 소재 태권도원 안에서 진행되는 공사인데도 태권도진흥재단은 해당 공사들을 전국으로 풀어 발주한 데 있다.
 
먼저 도내 정보통신공사업계에 따르면 해당 공사가 지역제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으로 풀어 발주한 것은 정부의 지방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 정책기조와 어긋날 뿐더러 최근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하는 집행이라고 꼬집고 있다.
 
실제 현행 국가계약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7억원 미만인 경우에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태권도진흥재단은 이번 공사 발주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 소재지 업체가 아닌 전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공사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태권도진흥재단이 이번 공사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은 현행 국가계약법에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 어긋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격을 ‘전북’으로 제한해 재공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도내 전기공사업계도 이번 공사가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진흥재단은 이를 적용하지 않아 지역업체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공동계약) 규정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중앙행정기관 80억원, 공공기관 240억원) 미만인 경우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은 해당공사 금액이 29억원정도 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았다.
 
전기공사업계 관계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공사현장이 위치한 지역중소기업 보호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돼 균형있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하자발생시 긴급보수를 위해 지역업체를 반드시 참여토록 함으로써 긴급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며 “그러나 태권도진흥재단은 이번 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아 제도 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태권도진흥재단 관계자는 “통신공사의 경우 실적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지역제한까지 거는 것은 중복제한으로 관련규정에 어긋나서 그랬다”며 “전기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는데에 있어서 금액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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