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다음달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 및 처벌 강화에 따른 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대한 홍보에 나선다.
16일 도시재생과에 따르면 시는 올해 3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탑승 시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자전거 음주운전 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한다.
또한 경찰공무원이 운전금지를 명하고 이동시키는 등 단속·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는 것.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 문화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며, 자전거 안전모 의무착용과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대한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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