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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폐형광등 분리배출 시민 동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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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폐형광등 분리배출 시민 동참 당부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8.08.15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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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 재활용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가정과 사업장 내 방치된 형광등 100% 수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폐형광등에는 유해물질인 수은이 개당 평균 25mg 정도가 함유돼 파손 시 수은이 공기 중에 분사돼 인체에 신경장애 및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재활용하면 철, 아연, 니켈 등 유용한 금속을 회수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크.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부터 폐형광등을 재활용품으로 분류, 전국적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폐형광등 파손 시 수은이 배출돼 배출자, 수거·운송자, 처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세심한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시민 동참을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 일반가정에서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택지역에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분리배출 의무대상 시설에서는 깨지지 않도록 자체 보관용기(장소)에 보관 후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에 위탁처리를 요청하면 된다.

분리배출 의무대상 시설의 범위는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303) 이상인 건물의 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거나 공사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이다.

김강석 환경과장은 폐형광등을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분리수거하면 금속자원이 된다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분리배출에 전 시민들이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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