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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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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받는다
  • 천희철 기자
  • 승인 2018.08.14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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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8일까지 접수 ...10월부터 지급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늘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전신청 기간에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신청 기간 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된다.

남원시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시행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남원시는 “신청 예정자 수가 1,400가구 이상으로 예상돼 특정기간에 집중되어 행정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주소지 관할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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