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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모두가 공감하는 수사권 조정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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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모두가 공감하는 수사권 조정을 바라며..
  • 정영안 기자
  • 승인 2018.08.13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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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행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정부의 합의안대로 수사권이 조정되면 경찰의 인지 수사로 인해 죄 없는 사람이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등 무고한 시민이 기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경찰의 인지 수사는 경찰이 마음대로 수사를 하거나 아무 통제 없이 자유롭게 진행하는 수사가 아니다.

경찰의 전체 인지 사건을 분석해 보면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 단서로 인해 반드시 수사를 개시해야 되는 경우가 32.6%, 국민의 요청을 받아 개시하는 경우가 63.4%다. 경찰이 스스로 단서를 찾아 인지하는 경우는 4%에 불과하다.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리적,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 수사를 지휘까지 하게 되면 수사의 목표는 기소 내지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법상 허용되지 않는 플리바게닝(유죄 협상)을 시도하거나 강압적 분위기 조성 등 인권 침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수사의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는 사법적 능력이 있는가다.

2014년부터 3년간 통계를 분석해 보면 경찰이 송치한 전체 인원 중 실질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의견이 변경된 인원은 1.91%에 불과할 정도로 비중이 낮다.

이는 곧 경찰수사의 합법성을 나타내는 반증이다 수사구조 개혁을 단지 기관 간 밥그릇 싸움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기소독점과무소불위의 권한을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검찰 측 프레임에 갇힌 것은 아닐까?

수사구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선진화된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이다. 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수많은 폐해를 야기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완산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감 홍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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