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완주군은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수급자격을 충족한 저소득가구에 대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4인가구기준 194만원)는 지급대상이 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임차가구는 4인 가구 월 최대 20만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소유인 경우 3~7년 주기로 최대 378만원~1026만원 범위에서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완주=서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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