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법적효력은 없지만 출생축하와 출산장려를 위해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일자 등이 기재되며 뒷면은 아기의 태명과 몸무게, 키, 혈액형이 적힌다.
대상은 생후 1년 이내의 아기들로 ‘아기 주민등록증’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보호자 신분증과 아기사진 1매를 지참하고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무주읍 김 모 씨는 “아내가 곧 출산을 하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기념으로 꼭 신청을 해야겠다”라며 “애가 커서 아기 때 만들어진 주민등록증을 봐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무주=김충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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