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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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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김종준 기자
  • 승인 2018.08.12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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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1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주거급여 수급 사전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주거급여 수급 사전신청을 하면 된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며, 신청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 기준 194만원) 이하인 가구는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월세로 거주하는 임차 가구인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최대 20만8천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기만 주택행정과장은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수급대상 가구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거급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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