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강화된 지도·점검 계획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학교와 교육청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현장실습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을 구성해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청의 현장 점검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은 오는 11월과 12월 2개월간에 걸쳐 교육청별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실습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 일부 학교와 사업장을 선정·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안은 개선 권고 등 현장 조치하지만 의도적인 불법과 권고 미이행 및 협약 미준수의 경우, 현장실습 중단 등 최우선으로 학생을 보호한 다음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 개선에 따라 실태점검을 강화하게 되는데, 학생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현장의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학교와 산업체가 협력해 근로가 아닌 학습과 연계된 실무 중심 현장실습을 내실있게 진행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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