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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잘못됐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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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잘못됐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정비해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8.08.07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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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사회복지계...불법 기부금품 '벌금형 판결' 규탄
▲ 7일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전북지역사회복지교수협의체,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전북협회가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의 한 주간보호센터 관련자에 대한 1심판결'을 규탄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아무나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장애인과 입양아를 앞세워 기부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집한 장애인시설 대표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전북지역 사회복지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 20일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허위경력서로 사회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고 수 억 원대의 후원금을 가로챈 전주의 한 보호센터 대표 이모(44·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전북지역사회복지교수협의체,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전북협회는 7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판결에 대해 규탄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련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1심 재판부는 장애인 시설장 요건과 관련해 이씨가 허위 경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기부금품 모집 등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사회복지법이 추구하는 이념적 지향과 기준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주간보호 시설 등과 같은 이용시설의 경우 편의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설장의 자격 요건은 시설의 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만큼 이씨가 제출한 허위경력증명서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전북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5의 공통 규칙 제5호에서 정한 시설의 장 자격기준을 적용해 판결해야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령 등을 총체적으로 연계 해석하지 않아 장애인복지시설은 아무나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는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매우 사려 깊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 7일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전북지역사회복지교수협의체,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전북협회가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의 한 주간보호센터 관련자에 대한 1심판결'을 규탄했다.
앞서 이씨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 2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한 뒤 입양아 양육과 관련된 허위 글을 올려 지난해 2월까지 총 3억1700여 만 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사기)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변경한 허위의 정관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법령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관련해 그 시설의 장은 자격기준을 갖출 필요 없고, 해당 장애인시설은 법인이 아니라서 정관을 제출할 필요도 없어 허위의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후원금 모집과 관련해 일부 기망적인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기 피해자로 특정된 후원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후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씨는 자신이 입양한 아이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 아동유기·방임 등)로 첫 재판을 받았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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