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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탁금 향토은행이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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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탁금 향토은행이 맡아야
  • 윤가빈
  • 승인 2006.06.04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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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부산ㆍ대구ㆍ광주 등 3개 지방은행만을 법원 공탁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역 상공인들이 지방법원 금고로 전북은행의 선정을 촉구하고 나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 행정처가 지난 3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탁금 잔고 1000억원 이상인 고등법원 소재지’를 기준으로 내세웠고 이들 3개 지방은행만이 기준에 부합된다는 이야기이다. 현재 전북지방법원의 공탁금 잔고는 560억원 규모다. 전북이 법원의 공탁금 규모마저 작다는 이유로 향토은행이 제외됐다는 것이어서 이야기를 전해 듣는 뒷맛이 씁쓸하다.
 현재 지방법원 공탁금은 지방법원 본원과 정읍ㆍ남원 지역은 제일은행이, 군산지원은 조흥은행이 맡고 있다. 법원금고 관리를 맡고 있는 이들 시중은행의 경우 점포가 소수에 그치고 있어 지역민들이 공탁금ㆍ보관금 납부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 또한 다분하다.
 전북은행은 점포 수 74개에 자동화기기 300여 개를 갖추고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도 금고를 맡은 경험이 있어 자질과 역량이 풍부하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은 지역기업의 금융지원 확대와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타 지역 또한 향토은행에서 공탁금 등을 통해 조성된 자금은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 지역경제의 기여도를 한층 높이리라 사료된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도당국과 시당국이 타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도민들의 모든 관심이 그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공탁금의 규모를 떠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지방법원 금고는 향토은행이 맡아야 한다는 지적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책적인 배려를 하든지, 아니면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향토은행이 지방법원 금고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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