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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용달차 등 화물차 불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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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용달차 등 화물차 불법행위 단속 강화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7.19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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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용달차 등 최근 화물차량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어 ‘불시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고속도로 교통 사망 사고 중 화물차량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58%에 달하는 등 화물차량의 경우 사고 시 치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 대부분의 운전자가 전방주시태만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화물차량 사망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90% 이상이 졸음운전 등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추돌사고로 조사됐다.
 
특히 이중에서도 운전자 대부분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단속 및 계도의 중요성 크다고 판단, 불시 단속 등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과속, 적재불량, 안전벨트 미착용, 자격증 취득여부, 음주 및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유상운송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최고속도 제한장치 진단기’를 활용해 사업용 차량의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여부 및 자격적격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졸음운전 예방용품(졸음경보기, 아로마스틱), 생수 및 후부반사판 등을 배부하는 등 사고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송병호 공단 전북본부장은 “도내에서 교통사고 치사율이 가장 높은 용달차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경찰관 및 화물협회 등과 함께 1톤 용달차 등 화물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특별 합동단속 및 계도를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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