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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구급대원 폭행대응 가이드북’작성·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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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구급대원 폭행대응 가이드북’작성·배포
  • 정영안 기자
  • 승인 2018.07.19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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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서장 김봉춘)은 작년 10월 주취자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4월, 6월에도 유사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구급대원 폭행대응 가이드북’을 작성·배포했다.

지난 6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현장 구급대원 8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가이드북 작성을 하게 되었다.

가이드북에는 출동·현장·이송단계별 구급대원의 역할과 폭행 발생시 대응요령, 폭행 피해 전담 팀 운영관련 사항들이 나와있다.

현재 소방기본법에서 소방관에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인 부분만으로는 폭행을 근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매뉴얼 작성에 들어갔다.

김봉춘 익산소방서장은 “작성된 매뉴얼을 직원들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경찰과의 강력한 공동대응을 통해 폭행의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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