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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군민 일상생활 민원 해결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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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군민 일상생활 민원 해결 ‘팔 걷어’
  • 문홍철 기자
  • 승인 2018.07.16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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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찾아가는 이동 신문고 운영

임실군이 관내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고충, 불편사항, 부당민원 등 민원해결을 위해 오는 18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아래 ‘찾아가는 이동 신문고(위원장 박은정)’를 운영한다. 

특히, 군은 이번 이동 신문고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경청하며 ‘손톱 밑 가시’를 빼주는 행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군에 따르면 국민권위위원회의 주관 아래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임실군청 5층 농민교육장에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위원장 박은정)’를 운영한다.
 

이번 ‘찾아가는 이동 신문고’는 각 분야별로 구성된 국민권익위원회 및 협업기관 전문 조사관들이 임실군을 방문해 군민들의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한다.
 

상담분야는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사회복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 노동관계 등 지방자치단체사무 및 국가사무 전반에 걸쳐 실시된다.
 

여기에 각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처분과 관련한 고충, 불편한 사항, 부당한 처분 및 건의사항과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군민들은 누구든지 상담이 가능하다.
 

운영은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형태로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접수된 상담민원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하거나 궁금한 점은 현장에서 해소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신문고 운영에 앞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실군청 기획감사실을 비롯 각 읍면사무소에서 미리 사전 상담예약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최정규 가획감사실장은 “사전 상담예약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동 신문고 운영 당일 현장을 방문해서 신청해도 상담이 가능하다”면서“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청 기획감사실(063-640-2053)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윈원회 이동신문고는 지난 2003년부터 전문조사관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고충민원을 상담하며,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국민과 소통하는 제도이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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