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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1심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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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1심서 벌금 500만원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8.07.12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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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달(70) 우석대 총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장 총장은 14대~17대 전주시 완산구지역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장 전 의원은 김씨와 함께 지난해 2월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인 '더불어희망포럼'을 설립하고 당내 경선과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 전 의원 측은 '더불어희망포럼'이 기존에 있던 조직이며, 대선이 아닌 당내 경선운동을 위해 활동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이 외곽조직을 만들어 유력 후보를 만들려는 건 논공행상에 대한 기대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런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달 결심공판에서 장 전 의원에 대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경선 전부터 다른 후보에 월등히 앞섰기에 나중에 논공행상에 참여하길 원했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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