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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난폭,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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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난폭, 보복운전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7.11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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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난폭·보복운전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 난폭과 보복운전 행위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과 경찰의 집중 단속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적발된 난폭·보복운전은 433건(난폭 322건·보복 111건)인 것으로 집계다. 이 가운데 2명은 구속됐다.
 
이는 지난 2016년 92건(난폭 27건, 보복 65건)이 적발된 수치에 비해 크게 증가한 상태다.
문제는 난폭·보복운전이 매년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2차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뒤에 따라오는 승용차를 쫓아가 보복 운전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에서 쏘나타 운전자 B(49·여)씨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자 차량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차량 앞에서 3∼4차례 급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사고 위험이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1월에는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C(33)씨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7일 낮 12시 5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차선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20대에게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전주지법은 지난해 6월 15일 밤 8시40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도로에서 앞서 주행하던 승용차를 가로막은 뒤 욕설하고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 및 재물손괴)로 기소된 D(23)씨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이같이 난폭·보복운전 행위가 크게 늘어나 단속을 연중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 국민제보 등으로 신고를 접수해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고속도로 난폭운전은 암행순찰차를 활용, 영상촬영을 통해 사후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운전 시 시비가 붙으면 분노가 치밀어 이 같은 행위로 이어지는 것 같다”면서 “난폭·보복 운전 행위는 운전자들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2차 사고로 이어지는 등 목숨까지 잃게 할 정도의 범죄 행위임을 명심하고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보복운전은 특수협박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각각 받을 수 있다. 김명수기자·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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