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7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원룸건물 셋방에 불을 지른 혐의다.
A씨는 휴지를 모아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이 불은 원룸 1층 12㎡를 태워 18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범행 이후 미처 방 안을 빠져나오지 못한 A씨는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 안에서 먹다 남은 소주병 여러 개가 발견된 것으로 미뤄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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