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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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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 전민일보
  • 승인 2018.07.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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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2장 34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 인권사각지대는 아직도 존재한다.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 등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인권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인해 인권침해와 차별, 그리고 폭력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을 향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심리, 신체, 사회, 경제적 부분에서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전라북도는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도민들의 인권증진과 차별금지를 위한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전라북도인권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전문연구용역과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5개년)’을 수립중에 있다.

근래에 도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개선되면서, 특히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서 다양한 민원과 피해사례 관련한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우리 지역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해 3년간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시설이 폐쇄되었고, 2016년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폭행사건과 장애인에게 곰팡이가 핀 음식을 먹이고 상습적으로 때리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제 더이상 전라북도도 장애인 학대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에 도민들이 큰 충격을 받기도 하였다.

‘장애’는 단순히 건강이나 질병, 의학적인 문제 뿐 아니라 사회의 특성간의 상호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복잡한 현상이다.

우리도의 등록 장애인의 수가 약 13만명에 달하며 전체 전라북도 인구대비 약 7%에 달한다.

우리는 현재 많은 수의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나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학대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활동에 전라북도가 나서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장애인학대는 우리 주변에서 은밀하고 치밀하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이뤄지며, 상담조차 의뢰할 곳을 몰라 장기간 동안 방치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학대로 인해 심리, 정서적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피해의 복구에 많은 시간과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전담해서 지원해줄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현재 도내에서는 전라북도인권센터,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라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장애인인권문제를 위해 직·간접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

장애인학대사례는 법적 절차와 객관적 조사기법사용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에 전라북도는 2017년 12월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15건 정도의 신고건수에 대해서 전문적인 개입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장애인학대(신체적, 정서적, 성적, 언어적, 경제적 학대 및 방임, 유기)가 의심되면 누구든지 전국 공통상담전화 1644-8295로 신고 및 상담할 수 있으며, 신고접수가 되면 전문상담원이 절차 안내 및 현장조사, 사례판정, 상담 및 지원연계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장애인학대조사시 현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학대행위자들의 반응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불쌍한 사람 도와 줬는데 오히려 억울하다’라든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먹여주고, 재워주면 되지... 무슨’, 또는 ‘말도 안통하고 답답해서 가르치려고 한 번 때렸어요’라고 하면서 장애인 학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폭력을 합리화시키는 잘못된 인식이 장애인 학대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늘어가는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담기관이 만들어졌으나 아직 가야할 길은 멀다. 신고접수 후 응급여부에 따라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해서 사건조사를 진행해야하지만, 전문상담인력부족과, 응급치료 및 지원이 필요한 사례와 보호시설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례가 늘어나지만 보호체계가 부족한 현실이며, 적극적 홍보 교육 등을 진행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가 여전히 풀어야할 문제로 남아있다.

차별과 학대는 연결고리를 빨리 끊을수록 문제의 해결이 쉽게 진행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을 하지 않는 인식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면 신속하게 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또한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장애인 인권문제에 좀 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애자 전북도인권센터 장애인인권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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