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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저버렸는데...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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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저버렸는데...솜방망이 처벌 논란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8.06.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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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중증외상 소아 사망사건 당직의에 면허정지 2개월

당직 시간에 응급 호출을 받고도 나타나지 않아 중증외상 소아환자를 숨지게 한 정형외과 전문의가 의사 면허 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된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전북대병원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추가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30일 전주시 덕진구 반월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72·여)씨와 외손자인 김모(2)군이 후진하던 견인차에 사고를 당했다.
 
이들은 사고 직후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다. 당일 응급실 책임자였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형외과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당직 정형외과 전문의 A씨와 외상세부전문의 B씨를 ‘응급실 담당의사 호출 시스템’을 통해 불렀다. B씨는 30분 안에 병원에 도착해 환자를 진료했다. 반면 A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병원 측은 전국 13개 병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린이 중증외상 환자인 김군을 맡겠다고 나서는 병원은 없었다. 김군은 사고 7시간 후에야 헬기에 태워져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안타깝게 짧은 생을 마감했다.
 
감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학회준비를 하고 있었다. 환자 상태가 심각하면 다시 연락이 올 것으로 생각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호출한지 2시간40분이 지난 뒤에야 병원에 전화해 김 군의 상태를 확인했으나 응급실로 발걸음을 옮기지는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보건복지부는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비상진료체계운영부실에 대한 과징금 322만5000원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전북대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현지 조사에 “당직의에 대한 호출은 없었다”고 거짓확인서를 내면서 당시 당직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감사원 조사를 통해 당직의가 호출에 불응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추가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 2개월(최대 2개월8일)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현지조사 때 거짓확인서를 제출해 업무검사를 방해한 당시 전북대병원 응급의료센터장과 책임자였던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호출을 받은 진료과목 당직 전문의가 환자를 진료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정지·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현재 A씨는 전북대병원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생명윤리를 저버린 의사에게 면허정지 2개월 처벌은 너무 약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전주 시민은 “겨우 2개월 쉬는 게 벌이라니 죽은 아이만 불쌍하다. 응급환자에 대한 안일하고 방만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의사들 모두에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던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또 한 의료계 종사자는 “응급의료법에 적시된 범위 내에서의 처분이긴 하겠지만 면허정지 2개월이면 개업의에게는 가혹할지 몰라도 일반 의사들에게는 2개월짜리 휴가일 것”이라면서 “도민들의 가장 큰 신뢰를 받는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외상환자 중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 돼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 비율인 '예방가능 한 외상 사망률'은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30.5%에 이른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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