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시 구제활동과 멧돼지 등이 인가주변에 출현할 경우 구제활동, 부상조수 발견시 현장 출동 및 치료기관 이송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27일부터 8월 27일까지 활동한다.
모집인원은 30명이며 19~25일까지 신청을 접수해 26일 최종 선발자를 발표한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관내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중 피해신고 시 즉시 출동이 가능해야 하며 수렵보험에 가입하고 수렵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신청서를 마감일까지 장수군청 환경위생과에 접수해야 한다.
수렵면허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해야 하고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 수렵한 실적이 있거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유경험자와 수렵 또는 야생생물 관련 협회에 소속자를 우대하며 원활한 수렵활동을 위해 거주지 기준 지역을 안배한다.
장수=신성용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