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10:46 (수)
응급실 호출 불응 의사 면허정지 2개월 타당한가
상태바
응급실 호출 불응 의사 면허정지 2개월 타당한가
  • 전민일보
  • 승인 2018.06.21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모가 죽으면 무덤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다. 그 고통과 슬픔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지만 자식의 죽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잊혀 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난 2016년 9월 30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두 살배기 김 모군은 후진하던 견인차에 치여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지만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처리 됐다.

무려 13개 병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선뜻 나서는 병원이 없었다. 김 군은 사고발생 7시간 후에야 헬기로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짧은 생을 마쳐야만 했다. 조금만 빨리 치료가 이뤄졌으면 살릴수도 있었을까.

부모는 항상 이 고통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적 비난여론이 비등해지자 당시 조사를 벌여 문제가 드러난 전북대병원 등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잊히는 듯 했지만, 감사원 결과는 또다른 충격을 주고 있다.

두 살배기 중증외상 소아환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응급실 당직의가 학회발표 자료 준비로 응급실 호출에 불응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전북대병원은 호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복지부에게 거짓말까지 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당시 당직의는 호출 2시간 40분 이후 병원에 전화해 김 군의 상태를 확인했다는 점이다.

그 때라도 응급실로 향했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료인으로써 용서될 수 없는 대목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건 당시 당직의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 2개월(최대 2개월 8일)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며, 거짓확인서를 제출한 당시 전북대병원 응급의료센터장 등에게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의사는 이미 그만둔 상태다.

고작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현행법상 의료인에 대한 징계수위는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게 만들고 있다. 자격정지후에는 다시 현업에 복귀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현재 의사면허 및 징계체계 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 의료선진국처럼 일정 기간 의료면허를 갱신하며 사후관리를 하듯이 우리나라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의료인의 양심과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의료인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은 너무나도 아쉬운 대목이다.

그렇다고 이번 사안이 당시 당직이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처벌로 의료계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재발방지 노력들 더욱 강화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