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20일 물이 빠지지 않은 바닷모래를 가득 싣고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골재채취선(2천496t급)과 선장 김모(61)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30분께 군산시 서쪽 90㎞ 해상에서 물빼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만재흘수선(선체가 물에 잠기는 한계선)을 넘겨 바닷모래 2천785㎥를 운반한 혐의다.
해경은 낮은 파도에도 바닷물이 선체를 넘을 정도로 바닷모래를 과적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박종묵 서장은 "물빼기 작업 없이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운항하다가 기상악화로 전복된 사례가 있는데도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며 "위험 운항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닷모래를 허용기준에 초과해 채취하거나 만재흘수선을 넘겨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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