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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중소기업 성과급 20% 세액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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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중소기업 성과급 20% 세액공제해야”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8.06.20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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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불평등 해소 차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중소기업 임금 인상 효과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20일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의 2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대표가 이날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2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을 장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극심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불평등을 완화시켜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또 세액공제의 조건으로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성과급제외)이 직전연도 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여 기업이 정액급여를 줄이고 특별 급여만을 늘려서 편법적 세금절감하는 폐단도 차단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임금불평등 지수는 4.7배로 OECD 평균(3.4배)을 훌쩍 넘어섰으며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저임금자 비중 또한 25.1%로 OECD 평균(16.3%)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불평등 현상은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특히 성과급 등 특별급여 수준의 격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중소제조업의 경우 정액급여는 대기업의 75% 수준이지만 성과급 등 특별급여 수준은 1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같은 임금 격차로 인해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및 이탈 현상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조 대표는 “임계점에 이른 임금불평등이 대·중소기업간 인적 경쟁력의 격차로 이어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 성과급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통해 임금불평등의 주요원인인 대·중소기업의 성과급 등 특별급여 격차를 완화시켜 한국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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