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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불편에 간접흡연까지 밤거리 장악한 야외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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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불편에 간접흡연까지 밤거리 장악한 야외 테이블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6.18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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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이른 더위에 전주시내 곳곳에서 불법옥외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백병배기자
최근 이른 더위가 이어지자 음식점들의 옥외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영업 허가 면적 이외의 공간에서 영업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일부 음식점들은 이를 어기고 옥외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전주시내 일대 음식점들은 저마다 야외테라스를 개방하거나 건물 외 간이테이블을 설치해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 오후 6시께 전주시 객사 인근 골목을 지나는 순간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곳 음식점 주차장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 나오는 담배 연기였다. 
 
소주를 기울이며 앉은 자리에서 흡연을 일삼는 손님들. 주차장에 설치된 테이블에는 음식점 종업원이 열심히 술과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손님들은 제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의 분위기에 취해 있었다.
 
시내 중심부도 상황은 마찬가지. 치킨, 막창, 회 업종에 상관없이 저마다 도로 위 야외 테이블을 펼치고 있었다. 
이렇게 영업 신고된 면적 이외인 야외테라스, 옥상 등 옥외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위반사항으로 불법이다.
 
이 같은 불법 옥외 영업으로 인한 담배 연기와 소음 피해는 그대로 행인과 주민들이 받고 있었다.
인근 편의점에서 일하는 김모(22)씨는 “주말에는 새벽까지 술에 취한 사람들로 불야성을 이룬다”며 “며칠 전에는 야외 테이블을 엎으며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봤다”고 말했다.
 
인근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사람들로 인해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다”며 “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는데 왜 단속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관해 구청 관계자는 “최근 옥외영업에 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해당 음식점에도 지난주에 단속을 실시했다”며 “하지만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한 후 철거에 관한 점주의 의견을 듣게끔 돼 있어 현재 강제적인 철거가 힘든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점포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통지를 한 상황으로, 20일까지 철거할 계획이다”며 “현재 구청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3년간 전주시가 단속한 영업 허가 면적 이외 영업 적발 건수는 2015년 34곳, 2016년 24곳, 2017년 27곳이다. 불법 옥외 영업을 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15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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