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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유흥주점 방화에 3명 사망 30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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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유흥주점 방화에 3명 사망 30명 부상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6.18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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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의 사소한 술값 시비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범죄로 이어졌다.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을 입었다.
군산경찰서는 18일 군산 유흥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이모(5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53분께 군산시 장미동의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장모(48)씨 등 3명이 숨지고, 30명이 연기흡입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된 인원 중 6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점 건물 내부 280㎡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5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씨는 인화물질을 주점 입구에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입구에 불이 난 탓에 주점 안에 있던 장씨 등은 제때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조사결과 이 화재는 주점 주인과 손님의 사소한 술값 시비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범죄로 밝혀졌다.
 
1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께 방화 용의자 이씨는 외상값 문제로 주점 주인 A씨를 만났다.
이씨는 A씨에게 20만원을 건네며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항의했다.
결국 외상값을 치른 이씨는 다음날인 17일 오후 2시께 A씨를 다시 찾아가 "술값을 너무 많이 받는 것 아니냐"고 전날의 항의를 되풀이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주점에 불을 지르겠다"며 A씨를 협박했다.
A씨는 협박에 아랑곳하지 않았으나 이씨는 이를 끝내 실행에 옮겼다.
 
술값 시비로 분이 풀리지 않은 이씨는 이날 오후 8시께 인화물질을 담은 20리터들이 기름통을 들고 A씨의 주점을 찾아갔다.
이씨는 주점 앞 한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다 오후 9시 53분께 인화물질을 주점 바닥에 쏟아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은 소파와 테이블을 태우고 무대 중앙까지 순식간에 번졌고,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연기 속에서 주점을 탈출하려는 손님들로 주점 안은 아비규환을 방불케 했다.
이 과정에서 33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몸에 불이 붙어 쓰러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합동감식 결과, 주점 안에 있던 손님 3명이 숨졌고 30명은 화상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신에 화상을 입은 부상자도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방화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얼굴과 배 등에 화상을 입은 이씨는 주점에서 500m 떨어진 지인의 집으로 달아나 몸을 숨겼다.
이 지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근방에 있던 경찰이 신고 2분만에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도 범행 과정에서 큰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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