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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119구조·구급활동 현장안전 보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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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119구조·구급활동 현장안전 보장법’ 발의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8.06.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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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폭언 14년 132건 → 16년 200건 매년 증가세

 
민주평화당 김광수의원은 18일 ‘119 구급대원의 구조 및 구급활동 과정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전북 익산소방서 소속 여성 구급대원이 40대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구토와 어지럼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으나 병세가 악화돼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에 누구든지 구조·구급대의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구급대원 폭행 및 방해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2014~2016년 3년간 구조·구급활동을 하던 소방관이 폭행·폭언을 당한 건수는 2014년 132건, 2015년 198건, 2016년 200건, 2017년(7월 기준) 98건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사범 622명 중 과반이 넘는 314건(50.5%)이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191건(3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재재규정을 개선해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에게 폭행·협박, 위계(爲計)·위력(爲力) 사용 또는 구급장비 파손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로 세분화하고, 구조·구급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구조·구급대원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행·폭언 등에 노출되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 처벌 등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함께 구조·구급대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구급활동의 현장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구조·구급대원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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