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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산천>완주 전역 토지투기지역 지정 해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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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산천>완주 전역 토지투기지역 지정 해제돼야
  • 전민일보
  • 승인 2007.10.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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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용 안주 부군수

‘망개삼면(網開三面)’이란 말이 있다. 사냥 그물의 3면을 열어 짐승들이 도망갈 수 있게 한다는 뜻으로, 중국 은(殷) 나라 때의 탕왕(湯王)이 백성을 덕(德)으로서 다스렸다는데서 유래한다. 덕정(德政)을 의미하는 이 말은 더 나아가 ‘법령을 관대히 해 그 은택이 골고루 미치게 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추상열일 같은 법령이나 규제로는 결코 백성들이 편안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악법도 법이라지만, 그 법이 백성의 생명이나 생계를 위협한다면 어찌 그 법이 타당성을 얻을 것이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결국 법이나 규제를 실시할 때는 백성이 그것으로 인해 얼만큼의 피해를 겪고,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실시하며, 시행 후에 이같은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시행을 철회하거나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양한 토지정책을 추진해왔다.
 토지투기지역 지정도 그 중의 하나다.

 토지투기지역은 해당 지역의 토지시장 동향이 전반적으로 불안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정된다.
 완주군의 경우 이서면이 전라북도 혁신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 2006년 1월 20일 전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재정경제부에 의해 지정됐다.

 문제는 완주군 전 지역에 대한 토지투기지역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알려졌다시피, 혁신도시 터로 선정된 이서면 지역은 행정구역상 완주군에 속한다. 반면 완주군과 전주시, 김제시 사이에 위치한 섬(島) 형태여서 혁신도시 터로 선정됐다 해도, 여타 완주 읍·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혁신도시 터 선정으로 토지시장 동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완주군 전체에 대해 토지투기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지정 이후 완주군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물론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토지투기지역 지정 후 1년 동안 완주군의 전체 토지거래사항을 비교해보면, 토지거래 건수는 37.8% 감소했다. 필지기준 토지거래량의 경우 47.5%, 면적기준 거래량은 20.2% 각각 줄어들었다.

 또한 지정 이후 완주군의 전체 부동산 가격은 안정돼 있고, 지가상승률도 전국 평균에 미달하고 있다.
 2006년도 완주군의 지가상승률은 3.759%로, 전국 평균 5.617%의 66.9% 수준이다. 올해도 7월까지의 지가상승률은 전국 평균 2.067%의 53.1% 수준인 1.099%에 불과하다.

 이서면 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아 토지투기지역 지정 전 연 2천641건에 달했던 토지거래량이 지정 이후 연간 거래량은 235건으로 급감했다.

 이러한 상황은 완주군 전 지역에 대한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얼마나 타당성이 없고, 지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역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지금 당장이라도 지정이 해제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높여주고 있다.
 토지투기지역은 지정 후 6개월이 경과되고, 지정 전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일 경우 해제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완주군이 이같은 지정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이에 완주군은 그동안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 전 지역에 대한 토지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강력 요청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정의 타당성도 없고, 지정으로 인해 지역주민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백성을 편안히 해주기 위해 시행하는 법이 되레 백성의 숨통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완주군 전 지역에 대한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하루 빨리 해제함으로써 망개삼면의 진리를 구현해줄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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