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부당거래, 비용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109개사들 대상으로 대규모 점호와의 거래실태 조사에서 대규모점포와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76.1%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는 추가비용 61.5%,, 부당거래 42.2%, 비용전가 39.4%, 강요행위 33.9% 등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거래감내 (묵인) 86.8%, 거래축소 6.0%, 거래중단 4.8%, 순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대책과 시정조치 효과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은 효과 없음 58.7%, 보통 22.0%, 효과 있음 18.3%로 대답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대규모점포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불공정거래행위 3진 아웃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편 대규모점포에 대한 중소기업의 거래비중(총매출액 대비)은 80% 이상~100% 이하가 25.7%로 가장 많았다.
대규모점포와 거래비중도 60% 이상이 44.0%, 40% 이상이 51.3%이고, 거래기간은 4년 이상의 경우 55.9%였으며, 10년 이상은 1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점포와 거래 유형은 직매입 (58.7%), 특정매입(15.6%), 주문제조 (11.9%) 등의 순이다. 박기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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