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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개인정보 노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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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개인정보 노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전민일보
  • 승인 2018.06.11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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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선거 때마다 시끄러운 소음피해와 교통체증, 스트레스마저 유발하는 문자폭탄 등의 선거문화에 대해 이제는 한번쯤 검토해봐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여러 건이 올라온 상황이다.

근무시간은 물론 휴일 거주지 주변에서 유세차량에서 나오는 고음의 확성기는 주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다. 거주지와 도심 등 구역별로 소음에 대한 별도 규제가 필요하다. 선거라고 예외를 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주거지역과 학교, 병원 등은 주간 65㏈, 야간 60㏈로 소음 기준이 규정돼 있다.

관련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될 문제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유독 심각한 상황이다.

유권자의 무관심 탓인지 후보 진영마다 문자폭탄 남발에다 유세전도 과열되고 있다.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유권자들의 일상생활과 휴식시간이 피해 받고 있으니 아이러니하다. 지난 8일과 9일은 사전투표일로 양일간 더욱 심각했다.

하루에 수십여통의 문자와 전화가 빗발치면서 민원도 폭주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허점 탓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다수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데, 횟수만 제한이 있을 뿐이다. 또한 한 후보당 문자발송 횟수도 5회에서 8회로 늘려놨다.

문제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등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하루에 수십여통의 문자가 매일 같이 오고 있다. 그야말로 문자 폭탄이다. 더 큰 문제는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는데, 여기저기서 문자가 오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각 선거사무소마다 연락처 등을 마구잡이로 수집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선거이후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자행되고 있다.

선관위는 매 선거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과거의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실효성도 의문이다.

유권자들에게 공약 등 검증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시끄러운 유세전을 세를 과시하는 과거의 유세활동은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후보자들도 더 잘알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만의 리그가 이난 유권자들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유세활동 등 선거문화에 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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