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기한을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쌀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2017년 벼 재배사실 확인된 농지도 사업대상에 포함된다.
단지화하는 경우 최소면적 1000㎡ 요건 예외를 인정하며 녹비(풋거름)작물에서 두류를 제외한 품목의 혼파 의무규정이 완화됐다.
타작물 재배지원금은 1ha(1만㎡)당 조사료 400만원, 일반·풋거름(인삼 포함) 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 등으로 품목별 소득 격차를 감안해 차등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기한 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생명농업과 유기농자재계(063-650-5614)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통해 고품질쌀의 적정 생산과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소비자가 원하는 특화작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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