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에 군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부분 군민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군사시설이 들어선 것으로 확인돼 뜨거운 선거 이슈로 부상했다.
5일 순창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열린 순창군수 후보 토론회에서 강인형 무소속 후보가 순창군 적성면 마계마을 인근에 군사시설인 전자미사일 부대가 설치된 것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부실과 졸속 협의 의혹을 놓고 황숙주 후보와 공방을 펼쳤다.
강 후보는 “군 부대가 들어올 경우 주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한데 (주민들이) 알지 못한다”며 “공청회를 개최했는지…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는 “공청회는 안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군부대에 가서 물어보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며 “(군부대가)미사일 부대의 역할을 하는 전자미사일 부대라고만 알고 있지…그 이상은 더 알려고 하지도 않고…알려주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같은 황 후보의 답변은 군수로서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 행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법 제4조 3항에 국방·군사시설 사업 시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사업예정지역 토지사용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해당 군사시설 사업 승인 시 각종 인·허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로 의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2014년 2월 10일 국방부장관의 사업승인을 받았다.
인근 마계마을 주민들은 2014년 8월 27일 적성면사무소에서 열린 토지보상 협의회에서 처음 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알게 됐으며 주민들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해당 군사시설은 시행면적이 58만여㎡로 33만㎡이상인 환경영향성 검토대상이기도 하다.
순창군이 2014년 11월 24일 해당 군사시설의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한데 이어 2015년 4월 13일 ‘평가서 공람과 주민설명회 개최’와 같은 해 7월 23일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내용’ 등을 공고했다.
국방부는 해당 시설에 대해 약식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했고 순창군과 평가항목까지 조율했으며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했는데도 이 같은 내용을 황 후보가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황 후보는 “사드는…국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여기는 평택에 와있는 미사일부대의 예하부대 정도로 알려져…정부에서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충분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거치지 않았다”며 정부에 책임을 전가했다.
여기에 강 후보는 “제일 우려하는 것은 전자파”라며 “전문가에 따르면 미사일은 공격용 전자파가 나온다고…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라고 전자파 피해 가능성을 제기, 파문을 일으켰다.
황 후보는 “전자파가 중요하지만…미사일 부대에서 전자파가 나오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혀 미사일 부대와 관련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순창=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