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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졸속협의 논란 이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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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졸속협의 논란 이슈 부상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8.06.0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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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적성면 미사일기지 설치 주민 알권리 무시

순창군에 군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부분 군민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군사시설이 들어선 것으로 확인돼 뜨거운 선거 이슈로 부상했다.

5일 순창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열린 순창군수 후보 토론회에서 강인형 무소속 후보가 순창군 적성면 마계마을 인근에 군사시설인 전자미사일 부대가 설치된 것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부실과 졸속 협의 의혹을 놓고 황숙주 후보와 공방을 펼쳤다.

강 후보는 군 부대가 들어올 경우 주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한데 (주민들이) 알지 못한다공청회를 개최했는지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는 공청회는 안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군부대에 가서 물어보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군부대가)미사일 부대의 역할을 하는 전자미사일 부대라고만 알고 있지그 이상은 더 알려고 하지도 않고알려주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같은 황 후보의 답변은 군수로서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 행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법 제43항에 국방·군사시설 사업 시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사업예정지역 토지사용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해당 군사시설 사업 승인 시 각종 인·허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로 의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2014년 210일 국방부장관의 사업승인을 받았다.

인근 마계마을 주민들은 2014827일 적성면사무소에서 열린 토지보상 협의회에서 처음 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알게 됐으며 주민들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해당 군사시설은 시행면적이 58만여33이상인 환경영향성 검토대상이기도 하다.

순창군이 20141124일 해당 군사시설의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한데 이어 2015413평가서 공람과 주민설명회 개최와 같은 해 723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내용등을 공고했다.

국방부는 해당 시설에 대해 약식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했고 순창군과 평가항목까지 조율했으며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했는데도 이 같은 내용을 황 후보가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황 후보는 사드는국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여기는 평택에 와있는 미사일부대의 예하부대 정도로 알려져정부에서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충분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거치지 않았다며 정부에 책임을 전가했다.

여기에 강 후보는 제일 우려하는 것은 전자파라며 전문가에 따르면 미사일은 공격용 전자파가 나온다고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라고 전자파 피해 가능성을 제기, 파문을 일으켰다.

황 후보는 전자파가 중요하지만미사일 부대에서 전자파가 나오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혀 미사일 부대와 관련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순창=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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