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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총동창회 자사고 불합격자 학군내 일반고 배정 금지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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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총동창회 자사고 불합격자 학군내 일반고 배정 금지 철회 촉구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8.05.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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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자사고 불합격자 학군내 일반고 배정 금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율형사립고인 상산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9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사고·외고 불합격자의 학군 내 일반고 배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전북교육청의 입학전형 기본계획 공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계획안에 따르면 평준화지역에 있는 자사고와 외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는 학생은 지역 내에 정원 미달 학교가 있더라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비평준화지역 미달 학교에 다시 응시하거나 재수를 해야한다”면서 “이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고교 선택권을 막고 교육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잘못된 결정인만큼 반드시 철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전북도교육청은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외면하고 오로지 교육감 개인의 철학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사고와 외고 등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 등 이번 결정은 교육감의 지위와 재량권을 남용해 중학생들의 학교 선택권과 교육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저해한 것으로 역차별적이고 위헌 소지도 많다”면서 “상산고는 오직 지역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입학정원의 25%를 지역할당으로 배려해 뽑아왔지만 이번 계획안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또 다시 많은 지역 인재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의 고교로 유학을 떠나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내 학생들이 마음 편하고 다양하게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의 인재들이 전북에 찾아올 수 있도록 계획안을 즉각 철회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도내 중학생과 학부모들은 지난 28일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헌법소원 제기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중학교 3학년인 박모군과 고모군, 이들의 아빠 등 4명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지난 3월29일 공고한 기본계획안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헌법 제11조)과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 31조)를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용인외대부고와 안산 동산고 등 경기지역 자사고와 사립 외고·사립 국제고 등 8개 학교는 조만간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들 학교 교장단은 지난 주 모여 소송 문제를 최종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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