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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보장, 미흡한 정부대책이 혼란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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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보장, 미흡한 정부대책이 혼란 부추겨
  • 전민일보
  • 승인 2018.05.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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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육·사회복지사업이 휴식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은 4시간마다 30분씩 근무 중에 쉬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현재는 이들 직종은 특례(예외) 업종이라서 문제가 없지만 7월 1일부터는 예외 대상에서 빠진다.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제대로 된 휴식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직종의 근로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누구에게는 당연한 1시간의 휴식조차 이들은 제대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비정상의 정상화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과 반발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사전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문제임에도 정부 대책이 미흡한 탓이다.

전북 등 전국 어린이집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어린이집연합회는 원장들로 구성됐다.표면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운영상 문제점과 비용발생 등의 부담에 반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하지만 보육교사들도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대책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보육교사들은 영·유아를 실시간으로 보육하기 때문에 별도의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들도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1시간 가량 방치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다.

결국은 보육교사들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이 배치돼야 한다.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는 추경까지 포함해 2만5000여명의 보조교사 배치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전국 어린이집은 3만9000여개에 달하고 있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어린이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보육교사들이 교대로 휴식을 하라는 방안을 마련중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영·유아들이 같은 시간대에 모두 낮잠을 자는 것은 아니다. 낮잠시간에 칭얼대거나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부지기수라는 것이 현장의 하소연이다.

영세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 숫자도 부족, 1명의 인력이 다른 인력이 쉬는 시간 모두 케어한다는 것은 어렵다.

장애인활동지원사도 상황은 더 심각하다. 중증장애인을 홀로 놔두고 휴식을 취한다면 보호자들이 그 시간에 와서 대신 돌보라는 말인가.

정부대책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벌써부터 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수당 인상까지 요구하고 있다. 좋은 취지로 출발한 정부정책이 정책수혜자인 보조교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물론 보호자에게까지 피해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7월 1일까지 한 달여의 시간뿐이다. 일정기간 유예를 하더라도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일선 현장의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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