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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소상공인자금 2억 6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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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소상공인자금 2억 6200만원 지원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8.05.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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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소상공인 지원 심의회를 개최하고 일반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 912400만원과 청년창업 지원 보조금 35000, 이자지원 사업 11800만원, 특례보증사업 37000만원 등 4개 사업에 26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금 특례보증사업은 지난 4월 신청·접수 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담보가 없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융자금 특례보증사업은 신용등급이 3~7등급인 담보능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3000만원 한도내 융자금에 대해 보증을 해주는 제도로 년리 4%한도 내에서 최장 3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군 경제교통과(063-650-1336)에서 접수한다.

이번 지원 결정은 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처음 지원대상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융자금 특례보증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장명균 군수 권한대행은 관내 소상공인들이 영업시설 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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